[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먼저 나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최후 진술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했다"며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사건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실망한 국민들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지켜달라"며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달라"고 마무리했다.
뒤를 이은 국회 측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17개에 관해 설명하면서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따로 진술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295명이 숨지고 152명이 부상당한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9명이 실종상태에 있다"며 "국민이 9시 19분경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알았지만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이를 인지한 것은 세월호 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朴 대통령, 서면 의견 통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가슴 아팠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의 대독을 통해 서면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주장대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해 "각종 연설의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며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표현을 위해 최순실 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쉬운 표현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인사권 남용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공직자 중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런 사실이 없고 개인적 청탁을 받아 임명한 경우도 없다"고 말했고 "문화체육 분야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강조했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해외 진출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서 저의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왜곡되고 적극 참여한 기업 관계자가 검찰과 특검에 소환 조사받고 급기야는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으로부터도 청탁을 들어준 적 없고, 불법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언급하는 미용시술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구조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하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사익과 특정인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의 이유가 없다고 적극 변호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과 내연 관계인 고영태가 청와대 자료를 불법 확보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발단은 태블릿PC인데 이런 허위, 불법 증거가 탄핵 심판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평우 변호사 역시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조선의 왕에게나 있는 것인지 21세기 국가에서 이같은 논리를 펴면 안된다"며 "선장이 못 구해도 대통령이 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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