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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선언 위메프, 알고보니 '정부 탓'


"규제 불균형 심각"…식통법 등 오픈마켓만 적용 대상서 제외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쿠팡에 이어 위메프도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위메프가 이처럼 나선 것은 기존부터 규모를 키우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에 눈독을 들이던 쿠팡과는 달리 '정부의 부당한 정책' 때문에 소셜커머스 사업을 유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27일 위메프는 공식 자료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 운영되던 소셜커머스 형태에서 벗어나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고자 정관상 사업목적에 통신판매중개업 항목을 추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새롭게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는 통신판매업자(소셜커머스)와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오픈마켓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과 옥션, SK플래닛의 11번가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쿠팡도 소셜커머스 사업을 접고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했다.

또 티몬도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마치고 오픈마켓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다만 티몬은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등록 상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형마켓플레이스(MMP) 형태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오픈마켓 밀어주나?…소비자 피해 無책임 업체만 늘어

위메프 측은 중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전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책임에 만전을 기하고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다(오픈마켓)'는 고지를 지양해 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할인 쿠폰 청약 철회 등과 관련해 통신판매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이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매출의 회계처리(매출 집계를 판매액 전체 또는 수수료로 하는지 여부)나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 관여 여부 등에 따라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 간의 사업형태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3일 통계청이 고시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고시에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소셜커머스를 오픈마켓과 함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있다. 이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 기존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으며 글로벌 기업, 대기업들 및 검색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까지 가세해 무한 경쟁 중에 있어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계속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어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위메프는 이미 판매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 기존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중 정부가 판매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정을 계속 신설해 나가는 것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위메프 "法서 이미 오픈마켓 인정"

위메프가 이처럼 나선 것은 최근 꽃게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했던 영향도 컸다.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인 위메프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위메프를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단해 고지만 했다면 면책 사유가 됐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위메프 측은 통신판매업자이지만 법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했던 것을 근거로 사업 형태가 오픈마켓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위메프는 현재 플랫폼에 소상공인 업체가 제공하는 많은 상품들이 위메프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음에도 '꽃게 판결'과 같이 앞으로도 모든 상품에 대해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며 "위메프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 등은 개별 판매자가 맡고 있는 등 통신판매가 아닌 소위 오픈마켓과 유사한 통신판매중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위메프가 오픈마켓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이트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다만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할 것"이라며 "직접 제품에 대한 검사 등에 관여하는 직매입 부문에 대해서는 타 중개업체들과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최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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