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도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계속 심사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논의는 다음 회기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바른정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거래소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공개(IPO)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1조원 가량의 상장 차익 분배 문제 ▲거래소가 보유한 한국예탁결제원 지분(70.4%) 처리 방안 ▲본사 소재지(부산) 별도 표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정무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특히 거래소 본사 지역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틀 전 여야 간사는 본사 소재지를 '금융 중심으로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명시하는 대신 부산광역시를 부대의견으로 다는 조건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다. 현재 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에서나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벚꽃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치권 관심이 선거에 쏠리면서 개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도 지난 연말 해체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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