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영남지역 소재 기업의 공시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23~24일 대구·부산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대구에서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5시반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에서 개최하며, 부산에서는 24일 오후 1시부터 5시반까지 삼성생멸빌딩 27층에서 열린다.
공시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의 공시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근 공시제도 개정사항을 포함해 공시담당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임원보수 기재시 세부산정표 작성 의무화, 주요사항보고서상 옵션계약의 세부내용 기재, 5% 지분보고시 개인별 취득자금 조성내역 신설 등 최근 개정사항의 개정취지 및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지분공시, 불공정거래유형 등 기업공시의 주요내용 및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판단,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 제도, 투자설명서 제도에 대한 안내 등도 이뤄진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최근 개정사항을 포함한 공시제도 및 실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충실한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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