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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시간 1차 대비 2배 '역대급'


박상진 사장 심문 종료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이동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됐다. 1차 영장실질심사 대비 약 2배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돼 무려 7시간30분이 지난 6시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8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정도 소요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지면서 중간에 휴정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검수사 검사와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치열한 법리 공방을 이어가다 오후 3시30분부터 약 20분간 휴식을 취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심사에서 휴정 시간을 갖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역대급' 심사라 표현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였기에 특검은 양재식 특검보를 중심으로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을 투입,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대응해 삼성 측도 배수진을 쳤다. 문강배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권순익 변호사, 조근호 변호사 등이 나와 이 부회장의 변론에 힘썼다.

이 부회장의 혐의 범위가 커진 것도 영장심사가 길어진데 한몫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더해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6시께 종료됨에 따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에 대한 심사가 이어 진행되고 있다.

최후 판단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내린다. 영장실질심사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 만큼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18일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자정을 넘긴 19일 오전 4시50여분께 결정됐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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