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진행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에 큰 장애물이 등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제기된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미로 행정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 허가를 요청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신이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다"며 청와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통화했다는 차명폰을 찾아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특검은 청와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제출하게 하는 임의 제출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자료를 내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감한 자료나 증거를 얻을 가능성은 적다.
이날 한장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특검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대상이다.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며 대가성이나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지난 3주간 보강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격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특검이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를 했다는 점만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법원이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특검이 3주 동안 수사를 통해 덧붙인 증거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특검의 박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수수 혐의 입증은 어려워진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나 박상진 사장을 구속한다면 법원이 삼성의 뇌물 공여를 인정한 셈이 돼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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