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BMW코리아, 한불모터스, 미쓰비시자동차공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20i 등 17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자석 에어백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7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00년 6월 8일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 제작된 320i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 1천357대이다. 또, 프로펠러 샤프트 결함이 발견된 2011년 3월 1일부터 2011년 4월 27일까지 제작된 750Li xDrive 승용자동차 31대도 리콜대상이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2.0 Blue-HDi,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저압연료파이프의 압력·온도 센서 고정 핀이 정확하게 고정되지 않아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제작된 푸조 308 2.0 Blue-HDi,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88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에서 수입·판매한 미쓰비시 RVR 승용자동차는 테일게이트 지지대 부식으로 인해 지지대가 손상될 경우, 테일게이트가 내려앉아 차량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2월 9일부터 2012년 5월 18일까지 제작된 미쓰비시 RVR 승용자동차 1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5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220 BLUETEC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전자식 조향장치 컨트롤 유닛 내부에 위치한 전기회로의 접점불량으로 조향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월 30일부터 2015년 3월 23일까지 제작된 E 220 BLUETEC 등 5개차종 승용자동차 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떼 Sport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커튼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Sport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자동차는 구동차축의 조립불량으로 프로펠러샤프트가 차량에서 분리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5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 화물자동차 252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5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구동차축 각도조정, 프로펠러 샤프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KTM 690 DUKE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차체와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배선의 간섭으로 피복이 벗겨질 경우 전기회로가 단락되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28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제작된 KTM 690 DUKE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 점검 후 조정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080-269-2200), 한불모터스(02-3408-1654), 미쓰비시자동차공업(02-523-972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에프엠케이(1600-0036),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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