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육아휴직 연장법에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지난 2015년 연간 2천113시간"이라며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이자 OECD 평균(1천766시간)보다 347시간, 즉 43일을 더 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았다"며 "워킹맘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퇴근시간이 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한다. 일하는 엄마 아빠는 불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유 의원은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이른바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해 야근 뒤 다음날 오전 출근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1주 초과근로시간의 한도 뿐 아니라 1년 단위로 최대 근로시간을 규정함으로써 상습적인 야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의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출산 문제는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이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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