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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대통령 탄핵심리 관심


'3월 13일 이전 결론' 발언에 朴 대통령 측 전원 사퇴 가능성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3월 13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탄핵 심리가 이전에 끝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 소장이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을 통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리가 결론 내려져야 한다고 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지만,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공감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은 높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39명 신청한 증인 중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모두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에 응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모철민 프랑스 대사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7명을 채택한 것에 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3명을 채택했다.

이 때문에 탄핵소추 판결이 조기에 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강력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박한철 소장의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그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격했다.

이 변호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중대 결심 가능성을 재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중대 결심은 변호인 전원 사퇴가 될 가능성이 크다.

◆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전원사퇴? 시간 지연될 듯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대리인단의 추가 선임과 변론 준비를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증인에 대해서도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3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대리인단을 아마 요청할 것"이라며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동안 약간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시간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준비기간을 그렇게 줄 것 같지 않다"며 "탄핵심판을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이나 진행의 흐름은 법률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다"며 "새로 대리인단이 선임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론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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