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주식으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천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콜마그룹은 화장품 제조업체로,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49.2%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윤 회장이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자사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산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썼던 것으로, 2012년에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차명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 중 세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다 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지난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을 당시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했고 양도소득세부터 가산세까지 다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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