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인공지능(AI)과 로봇,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한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올 초 미래창조과학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발표한 만큼 후속 논의도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지능정보사회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AI기술과 로봇, 이를 뒷받침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능정보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어 "최근 미래부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현재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법 이름만 바꿔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법 초안에는 지능정보사회 대응 총괄 기구로 지능정보사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능정보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포함 12명으로 구성되며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각부의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지능정보기술의 확산 및 활용,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위험의 방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장,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 방안을 담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기본계획 실행 과정에서 사업자와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또한 지능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보호조치를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는 향후 5년간 AI기술의 진화로 20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 대신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고용정보원의 보고서 역시 2025년 1천800만개의 일자리가 AI와 로봇기술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의원은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익배분과 복지문제, 인공지능 및 로봇의 윤리와 법적책임,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등 수많은 역기능이 작용할 수 있다"며 "EU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입법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단체, 학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중"이라며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월 중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발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헌재 정책위원회 의장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려면 국토부의 도로교통법, 미래부의 주파수 관련 법, 산업부의 기술 관련 법 등 여러 제도들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며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 한국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성태, 조훈현, 김종석 의원이 참여했다. 또 김종철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법센터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정채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박종일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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