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 관련 수사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 수사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응한다고 보지만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대면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관련 사전 조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이날 소환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일단 수사를 진행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앞서 말한 증거인멸의 정황이 긴급 체포의 고려 대상은 아니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증거인멸 정황은 물론 있었지만 긴급 체포 요건은 증거인멸이 전에 있던 정황과 상관없다"며 "사전 구속 당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아예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직접적 상관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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