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심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서민 지원을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자영업자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2017년전체 업무보고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한 상세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서민·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 차질없이 공급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이 마련된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 DTI 수도권 60%인 규제비율은 계속 유지하되,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부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지만, DTI는 해당 대출건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부담만 반영되고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1단계로 올해 DSR은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표준모형 마련한 뒤, 내년에는 DSR을 활용한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2019년 이후로는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을 정착하고 DSR을 간접적 감독지표로 활용하는 등 금융회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한다.
지난해 2월 은행과 7월 보험에 적용됐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올해 모든 금융부문에 적용된다. 올 1월부터는 잔금대출, 3월부터 상호금융 대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영업자 대상 자금지원 확대, 컨설팅 강화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 공급 방안도 내놨다.
정책모기지 공급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도록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령층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연금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우자의 주담대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워,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한 뒤 배우자 주담대 상환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대출도 상환한 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천600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며,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주택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주택연금 가입시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 없이도 승계할 수 있다.
한계차주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폐업 등 명백한 채무상환 곤란사유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중에는 정상이자만 부과되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은행권 협의를 거쳐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공동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연 11∼15% 수준인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6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자 햇살론을 3천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형 자영업자에는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자금공급을 지난해 11조원에서 올해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컨설팅' 제공지역 확대, 중소기업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도 시행한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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