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적지 않아 의혹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공식 일정이 없는 날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 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며 "대통령의 근무처는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통상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그날 따라 대통령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간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10시 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 국가안보실 보고서는 인편으로 부속실에 전달되고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사고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대통령을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보고했고, 점심식사 후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도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았다.
그 후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짧게는 3분, 평균 20분 간격으로 쉼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 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지만 경호실의 외부 경호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17시 15분 경 중대본에 도착했다고 했다.
이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 미용 시술 의혹도 부인했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난 오전 8시 50분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 왜 이 시간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는지가 명확치 않다.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역시 오전에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이 왜 TV가 없는 관저 집무실에 머물렀는지도 명확치 않다. 당시 TV를 통해 세월호 침몰 과정이 생중계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더욱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TV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권유한 바 있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 것도 의문이다. 대통령은 당시 관저 집무실에 머물렀다. 대통령의 통화 자체는 녹음 파일이 있을 수 있지만, 육성 지시는 녹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세월호 당시 지시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은 대면 보고나 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대부분 전화통화를 통해 지시를 했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중대한 국가적 참사에서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가 어렵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못 미친다"며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시간 뿐 아니라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한 내용과 최원영 복지 수석과 통화한 기록 역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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