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dd4ce8d2828bb.jpg)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획 조사에 착수, 부정거래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 및 부당이득 규모, 기여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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