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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불법 대행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고수익 미끼로 투자자 유인...실상은 불법 투자중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최근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점을 내세워,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청약 대행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관 명의 청약 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한다.

이후 투자자가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된 물량을 매도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와 50%씩 나누는 형태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한다.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등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수요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청약 대행 계약은 '무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투자일임 재산은 고객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 명의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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