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유족이 고인 동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가 오는 27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 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fad39b63c05062.jpg)
오 씨 측 유족은 고인 사망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A씨는 현재까지 법원에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고가 소장 접수 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이에 원고인 유족 측은 지난달 27일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고인인 오 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된 원고지 17장 분량의 메모, 자필 일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발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동료 기상캐스터는 현재 4명이며 오 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이들 중 한 명인 A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https://image.inews24.com/v1/270f0a5b7e0af1.jpg)
반면 A씨를 포함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 역시 이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하고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안과 관련, 예비적 조사에 돌입하고 프리랜서인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 중이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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