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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턴 비행기 탈 땐 '보조배터리' 투명 비닐봉지에…선반 보관 금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3월 1일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좌석 위 수하물 선반에 두면 안 된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나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 또는 절연테이프로 가린 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계자가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비닐봉지에 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 2025.3.1 [사진=연합뉴스]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관계자가 보조배터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비닐봉지에 넣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 2025.3.1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기내에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선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는 안전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기내 반입이 허용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면 기내에 갖고 탈 수 없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여올 때에는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배터리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비닐봉지·보호 파우치 등에 배터리를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좌석 위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으며, 기내 USB 등을 통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기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수하물에 승인받지 않은 보조배터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항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검색을 할 방침이다.

적발된 미승인 배터리는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 건수는 한 달에 한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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