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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변론 尹 대리인 "정당한 계엄…저는 '계몽'됐다"


"야당, 줄탄핵·위헌 입법…무소불위 '선관위'"
"하이브리드전·준국가비상사태 중 국정마비"
"국회 봉쇄·의결 방해·체포 지시도 없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대야당의 국정마비 초래와 부정선거 규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국회 봉쇄나 국회의 의결 방,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배경으로 △거대야당의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개혁 등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제시하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수상한 메모,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오염된 진술, 병실베드에 누워 있는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수십 시간의 조사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야당의 총 29차례에 걸친 '탄핵소추 남발'을 지적하면서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탄핵을 발의했지만 단 한차례의 인용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계엄선포를 '계몽령'이라고 한 데 빗대어,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도 말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전과 준국가비상사태의 '안보' 상황을 제시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하이브리드전 전개 중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의 마비,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독재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이를 '준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근거로 중국의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 개입 △2022년 5월 호주 선거 개입 △2020년 대만 총선 개입 △한국 내 위장 언론사 사이트 개설 등을 들었다.

국내 환경 또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친중 성향, 중앙선관위의 친중 성향(왕후닝 등 찬양 동영상 게재), 외국인 투개표 사무원 등으로 인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최적의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책 강구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였다.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대통령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끌고 가 국가와 헌정, 입법·제도화가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국민에게 감시와 견제의 눈을 떠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시스템 위기'도 정당한 계엄 선포 배경으로 내세웠다.

도태우 변호사는 "해커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한 뒤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다"(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잔여 롤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고 한 탄핵심판 증언을 들어 "가짜 투표용지의 무한 제조가 가능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이번 계엄이 대국민 호소용으로 최소한의 단기간에 이뤄졌다면서 △국회 봉쇄가 없었고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가 국무위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국무위원도 '국무회의는 해야된다'고 해, 대통령이 다시 들어갔다가 11명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나왔다"고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들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공동=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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