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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상법 개정안',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김건희 공천 개입 등 수사 대상 포함
민주 "특검 아니고선 방법 없는 사건"
상법 개정안, 이사 충실 의무 '주주' 확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은 재표결 과정에서 4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가운데 공천 개입 의혹만 따로 떼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 선거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20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공천 거래 △대우조선 파업·창원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개입 △대통령 일정 등 국가기밀 누설 의혹 △사건 증거인멸 및 봐주기 수사 등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7가지가 포함됐다.

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두면 검찰이 대선 국면에 사건을 더 왜곡할 수 있다. 이것은 특검 아니고선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이날 여당 의원들의 불참 하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주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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