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정부가 디딤돌, 버팀목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p 인상한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e9cdfa4f130dd.jpg)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구조 개편안을 23일 발표했다. 개편 내용은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깎아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도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린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한다. 또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한다. 우대금리를 중복해서 적용하면 대출금리를 1%p 이상 낮추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한도를 0.5%p로 두겠다는 것이다.
금리 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거 도입된다. 금리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말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신혼부부 4억원)이다.
/홍성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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