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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구업체 반도건설 아파트 납품 8년간 담합"


공정위, 한샘·현대리바트 등 업체 13곳에 시정명령·과징금 51억 부과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주택건설업체 반도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쓰일 빌트인 가구의 납품업체들이 8년간이나 짬짜미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원가에도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빌트인 가구 담합에 가담한 A업체와 B업체 실무자 간 실제 메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빌트인 가구 담합에 가담한 A업체와 B업체 실무자 간 실제 메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가구업체 납품과 관련해 담합행위에 가담한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등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1억7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시행사에게 공급되는 빌트인 가구로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설치된다. 반도건설은 가구업체들의 입찰 참여 실적(입찰가격 등)·신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입찰참여 업체를 지명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했다.

빌트인 가구 담합에 가담한 A업체와 B업체 실무자 간 실제 메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반도건설 발주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업자별 과징 금액.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구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교환한 이메일 등을 확보한 상태다.

또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입찰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공유받은 업체는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아파트의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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