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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수처 "尹 대통령 서울 구치소 구금 예정"


"1월 6일까지 영장 유효…집행 시점은 미정"
"체포영장 적시된 죄명 직권남용·내란수괴"
"과천 청사 5동에 별도 조사시설 마련"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러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내지 체포지 인근 경찰서"라며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내부(공수처가 위치한 5동 건물)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집행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찰 기동대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답했다. 현재 공수처 내부에서도 시점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단계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수괴'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1월 6일이며,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 측은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소명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함께 공수처에게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 서울 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나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 측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것"이라 밝힌 바와 같이 경고성 협조 공문도 보낼 방침이다.

이날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은 대통령실과 용산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한곳만 있는 것은 아니며 복수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관저 외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시 석방해야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의 수사 자료를 추가 공유받을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진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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