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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무효"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어…서울서부지법 판단도 이례적"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31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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