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진희 충북도의원 “교원 육아시간 사용 보장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조 5항)은 만 8살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육아시간은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권리”라고 강조하며 “최근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받은 청주의 모 중학교 교사들의 사례는 법과 규정으로 보장하는 육아시간을 명백히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박진희 의원은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학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지, 육아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육아시간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문제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충북교육청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거듭 “학교 현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육아시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안영록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진희 충북도의원 “교원 육아시간 사용 보장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