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법원이 명품 플램폼인 발란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655af58e653f.jpg)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채권자 목록의 제출기간을 오는 18일까지로 지정했다. 채권자 신고와 채권자조사 기간은 각각 내달 9일과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기로 했다. 조사 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6월 5일까지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전날 열린 대표자 심문에 출석해 "발란은 티메프 사태와 달리 채권이 대부분 상거래채권이고 피해 규모도 훨씬 적다"며 "채권 변제를 공평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 계획 안에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도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인 인수 계획은 아직 없지만 빨리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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