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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챗GPT에 첫 제동⋯법 위반 과징금 부과되나(종합)


방통위, 챗GPT 대상 법 위반 사실조사 착수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한도 제한·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 등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대상으로 현행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챗GPT 서비스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챗GPT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챗GPT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방통위, '챗GPT 유료서비스' 법 위반 여부 파악키로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챗GPT에 대해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월 200달러의 유료 서비스인 챗GPT프로 가입자에게 이용한도를 두고 있다. 최신 GPT-4o모델의 경우 3시간마다 80개 메시지로, o-1모델은 하루 50개 메시지로 각각 제한된다.

현행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은 실제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사실조사 통해 위반 행위 확인 시 상임위 심의·의결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로 인해 일부 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 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 판단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되 제재가 적당한지 여부 등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방통위로부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결제 문제로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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