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생 관련 입법 법안,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등 100여건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였다"며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에 이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해소 못한 부분을 해소하자는 부분(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비상입법기구를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구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확인하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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