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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 공무원, 유흥주점에서 '라방'⋯여성에겐 "술 마시자, 빨리 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4일 해당 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20대 남성 A씨는 최근 한 유흥주점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 중인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 중인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당시 그는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에게 "나는 무슨 일 할 것 같나. 정직해 보이지 않나"라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한 뒤 "그냥 공무원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직접 드러냈다.

또한 A씨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산 뒤 그걸 되팔아 유흥비를 마련했다며 "이거 현금화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 180만원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해당 방송을 보고 있던 여성 시청자를 향해 "빨리 택시 타고 와라.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다. 빨리"라며 그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여성 시청자가 반응이 없자 A씨는 이내 "머리채 잡고 아스팔트에 XX. 얼굴 XX 버린 다음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가면 신고한다' 이러니까 좀 억울하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 중인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 중인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그걸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A씨가 소속된 구청을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시, 감사에 이어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징계 처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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