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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종결…"파면 마땅" vs "직무 복귀"[종합]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만…8시간 넘는 '사투'
국회 "국민 부여한 신뢰,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
尹 "개헌·정치개혁 추진…임기 후반기에 집중"
3월 중순 쯤 결정…재판관 '8명 중 6명' 판단 관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김보선·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0일 종료됐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밤 10시 14분까지 총 8시간 넘게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의 '파면' 결정을, 윤 대통령 측은 '탄핵 기각'을 피 말리는 심정을 담아 재판부에 요청했다.

먼저 종합변론에 나선 국회 소추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헌정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 신뢰를 져버려 파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

전 헌법재판관 출신인 김이수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으나, 노렸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모든 죄책을 떠넘기며 그들의 충성심을 배반했다"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위반한 헌법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2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이수 변호사·정청래 탄핵소추위원단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송두환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DB 및 재판매 금지]

"이성 잃은 자에게 흉기 쥐어줄 수 없어"

역시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괘념하지 않고 함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는 피청구인이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되어, 현대 국민주권국가의 대통령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의사와 능력, 자격, 나아가 국군통수권을 보유, 행사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최근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혼란상황을 이용해 다시 한 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은 윤석열"

국회 소추위원단장 자격으로 최후진술에 나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면서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서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 내란"이라면서 "피청구인은 헌법 69조에 따라 선서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유린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무소불위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게 일반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현실 속에 살아 있는 실질규범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큰 구멍…침몰 직전 상황"

윤 대통령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대야당의 국정마비 초래와 부정선거 규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면서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봉쇄나 국회의 의결 방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야당의 총 29차례에 걸친 '탄핵소추 남발'을 지적하면서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탄핵을 발의했지만 단 한 차례의 인용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엄선포를 '계몽령'이라고 지칭하는 것과 같이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 저는 계몽됐다"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이 2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기일(11차 변론)에 참석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계리 변호사·윤 대통령·차기환 변호사 [사진=헌법재판소.DB 및 재판매 금지]

"하이브리드전 전개 중 탄핵 남발로 국가 마비"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한 '하이브리드전'과 준국가비상사태의 '안보' 상황도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하이브리드전 전개 중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의 마비, 국가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독재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은 이를 '준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환경 또한,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친중 성향, 중앙선관위의 친중 성향(왕후닝 등 찬양 동영상 게재), 외국인 투개표 사무원 등으로 인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최적의 환경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응책 강구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였다.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감시와 견제의 눈을 떠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의 상당성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는 당위성도 끝까지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의 선관위 해킹사건 진술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진술을 언급하며 "가짜 투표용지의 무한 제조가 가능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尹 "거대 야당의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

최후진술에서 나선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대 야당의 내란 프레임, 탄핵공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거대야당의 주장처럼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하고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의 간첩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했다"며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세력이 바로 거대 야당이라는 논리도 폈다. 그는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尹 "북한 지령 받은 간첩단과 똑같은 일 벌여"

이어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내용이 있다"며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층을 겨냥한 직무 복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 "혼란·불편 죄송…감사와 성찰의 시간"

관심이 집중됐던 사과 표현도 나왔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으로,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신 "(지금까지의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 종결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의에 들어간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간의 탄핵심판 평의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3월 중순 쯤 결정이 날 전망이다.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국회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현재의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 안팎의 관측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강하게 문제 삼는 상황에서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 평의에만 포함시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되면 여권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져 헌재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결정을 내릴 경우,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착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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