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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살해한 10대, 다독인 판사 "사회에 복귀할 기회 줘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학교 폭력을 가한 동창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학교폭력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넷플릭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2시 30분께 중학교 동창생인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사건이 일어나기 3시간 전인 13일 오후 11시 40분께 A씨가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고,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가했다.

결국 A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증 지적장애로 인한 정신과 처방 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강제로 소주 2병을 주입 당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로서는 그 자리에서 죽느냐, 이 자리에서 재판받느냐 하는 선택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이라고는 하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흉기로 찌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해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된 것은 맞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저지른 살해 행위는 정당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당시 정신질환 치료 약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주량을 초과한 술을 강제로 마신 탓에 평소보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됐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 부장판사는 "귀중한 생명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치료받고, 무난하게 사회를 복귀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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