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2' 속 사건의 모티프가 된 필리핀 한국인 연쇄 납치·살인사건과 경기도 안양시 환전소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성곤이 국내로 최종 인도됐다.
24일 법무부는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지난 2015년 '임시인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김성곤을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김성곤은 지난 2007년 공범인 최모 씨와 함께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뒤 1억 8500여만원의 현금과 달러를 훔쳐 해외로 도주했다.
도주 후에 김성곤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연쇄 납치·강도·살인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한 차례 탈옥했지만 2012년 5월 재검거됐다.
그는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으로부터 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됐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김성곤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끝내 지난 2015년 5월 김성곤을 국내로 임시인도 받는 데 성공했다.
'임시인도'는 범죄인인도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김성곤을 임시인도 받은 국내 수사당국은 보강수사를 걸쳐 강도살인죄로 그를 기소했고 김성곤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한 또 다른 강도살인 범죄 역시 드러나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김성곤의 필리핀 송환 후 잔여형 집행보다 국내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이 형 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으며 도주 우려·피해자 및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인도'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친서 전달 △여러 차례 실무협의 진행 등 노력을 거친 끝에 전날 필리핀 정부로부터 최종인도 결정을 끌어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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