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54㎏ 거구의 몸으로 10세 소년을 깔고 앉아 아이를 숨지게 한 미국의 40대 위탁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더 선 등 외신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다코타 스티븐스(10)를 숨지게 한 제니퍼 리 윌슨(48)에게 징역 5년과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윌슨은 스티븐스의 위탁모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 위에 5분 정도 앉아 아이를 숨지게 했다. 윌슨의 몸무게는 154kg에 달했고, 스티븐슨은 키 147cm, 몸무게 41kg으로 왜소한 편이었다.
당시 윌슨에게 깔린 스티븐스가 의식을 잃어 대답하지 않자, 윌슨은 "꾀병 부리는 거냐"고 아이를 다그치다 이상함을 느끼고 스티븐스를 확인했고, 스티븐스가 의식이 없는 것을 알아챈 뒤 즉시 911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스티븐스는 급히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기계적 질식(기계적 원인에 의해 숨 쉬는 것이 장애를 받은 상태)으로 밝혀졌으며, CT 촬영 결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뇌부종도 발견됐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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