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남자 중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준 뒤 친구 집으로 데려간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88779c04143ddc.jpg)
인천 서부경찰서는 간음목적유인 혐의로 체포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군이 먼저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달라고 했다"며 "친구 집에서 먹으려고 간 것일 뿐 B군을 간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 부모는 지난 27일 피해 상황을 인지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제 유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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