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5 국감] 천대엽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성' 최초 선언한 대법관"


與, '계엄 동조' 추궁에 반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다는 기사를 근거로 계엄에 동조했다고 압박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은 2018년도에 (과거 한국에서 이뤄진)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최초로 선언한 대법관 중 한 분"이라고 반박했다. 계엄선포 당시 위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언과 계엄 해제 표결 당일, 3부(입법·행정·사법)의 행태를 비교하며 사법부를 압박하자 반박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고령에 나와 있는 비상계엄의 사유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유들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어떤 요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건 위헌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에서 대법원장이 심야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보도를 한 데 대해선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기사 출고시간이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20분 처음 출고된 것을 언급하면서 "공보관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그때는 '이제 검토 중에 있다'는 취지의 얘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상세히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이 같은 취지로 사법부를 비판하자 천 처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비상계엄 때문에 간부들이 걱정하여 전화로 의견을 나눈 뒤 행정처에 모여 논의했다"면서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도착했다"고 계엄 동조 주장을 일축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 3부 주심으로 1972년 유신 선포 직후 내려진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의 계엄령은 헌법 정신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5 국감] 천대엽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성' 최초 선언한 대법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