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갈아치우면서까지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0b642d5632af4.jpg)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7일로 93일째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전원재판부는 이날도 사건 쟁점 검토를 위해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역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토대로 지난주 선고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접수 후 결정까지 각각 63일과 91일,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주 목요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면서 전망이 바뀌었다. 이틀 연속 선고가 이뤄진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더라도 수요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 2~3일 전선고 기일을 공지한 전례도 있지만, 헌재 주변 경비와 안전 유지를 위한 경력들 배치 등을 고려하면 17, 18일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금요일에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21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게 헌재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7837ca3b1089d.jpg)
일각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숙의를 더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탄핵찬성·반대 집회가 과열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혼란 수습'이라는 책임을 안고 있는 헌재로서는 판결문의 완결성 내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 조율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평의가 더 길어질 경우 이달 28일 내지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심판 결정을 위해선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종국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8인체제'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심판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두고 소위 '지라시(정보지)'가 대량 유통되면서 사회 혼란을 더 가중하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11일과 14일, 헌재가 당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 할 것이라는 미확인 정보를 담은 지라시들이 경찰 정보라인, 언론사 동향보고 등을 출처로 적시하며 난무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선고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면서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날짜와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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