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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선고 늦어질 듯⋯헌재, '검찰조서 확보' 요청 채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9 [사진=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9 [사진=헌법재판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르면 이번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4일)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 관련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가 포함된 걸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의 조서를 요구한 것으로, 당시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해 검찰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지난 달 19일 한 차례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참고자료 제출과 재판부 심리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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