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사장의 가족들과의 차별 대우 때문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사장의 가족들과의 차별 대우 때문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4fcce51fcff6c2.jpg)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20년 차 디자이너인 40대 여성 A씨가 최근 퇴사를 선택하게 된 사연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10여년 전 직업군인과 결혼하면서 지역을 옮겨 다니느라 회사도 여러 번 옮겨야 했다. 그러다 3년 전쯤 소기업인 한 회사에 정착했고, 회사 규모가 작다 보니 디자이너 업무부터 잡일까지 도맡았다. 그는 경리 업무에 물품 정리, 포장, 심지어는 직원들 식사 준비까지 도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22세 신입 여성 직원이 후배로 들어왔다. 사장은 이 여성이 온 첫날 직원들을 모아두고 "신입은 사실 내 딸"이라고 밝히며 "봐주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일도 팍팍 시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의 딸은 디자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고, A씨가 일을 시키기도 어려웠다.
알고 보니 사장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집에만 있다가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된 것이었다.
이에 A씨가 붙어 일대일 과외처럼 디자인을 가르쳐 봤지만 사장의 딸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A씨는 계속해서 홀로 잡일을 떠맡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봉 협상 시즌이 됐고 사장은 "너무 어려워서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 내년에 꼭 올려주겠다"며 A씨의 연봉을 동결했는데, A씨는 우연히 다른 경리 직원의 책상에서 사장 딸의 연봉을 보고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 바로 22세 신입과 20년 경력자인 자신의 연봉이 같았기 때문이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사장의 가족들과의 차별 대우 때문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8892fe13def1ac.jpg)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곧장 사장에게 찾아가 "몇 년간 정말 열심히 내 일도 아닌 것까지 다 해가면서 일했는데 나는 왜 이 급여냐"고 따졌는데, 사장은 "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내 딸 연봉은 딸이라 그런 거니까 비교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던 A씨는 꾹 참으면서 회사에 다녔는데, 얼마 뒤 또 다른 신입 사원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사장의 사돈총각, 즉 사위의 남동생이었다. 이 남성 역시 업무 경험이 전무한 초짜였다.
차별 대우도 이어졌다. 어느 날 회사 환경미화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면서 직원끼리 돌아가며 사무실 청소를 하게 됐는데, 사장 딸과 사돈총각은 이 청소 업무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사돈총각은 '우울하다'는 이유로 하루이틀 무단결근을 하다가 유급휴가를 쓰고 두 달간 회사를 나오지 않기도 했다.
![가족끼리 운영하는 소기업으로 이직했다가 사장의 가족들과의 차별 대우 때문에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는 여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17496693ffb9bc.jpg)
참다못한 A씨는 다른 직원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직원들은 "작은 회사 중에 안 이런 곳 있냐" "나는 아이 학원비도 벌어야 해서" 등의 말을 하며 '그냥 넘어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이 15명 남짓인 A씨의 회사는 모두 사장이나 대표의 친인척, 지인들로 이루어진 가족회사였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뽑힌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마지막까지 사장은 "내 딸이 뭐든지 착착 해내게 만들어 놓고 나가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인수인계 이후 퇴사를 했음에도 A씨에게 전화하며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며 당장 회사로 나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이같은 제보를 한 A씨는 "퇴사했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라며 나오라는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퇴직했다면 더 이상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다"며 "그건 윤리적인 의무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듣는 내가 다 속이 터져 폭발하려고 한다" "저런 회사가 잘 될 일 없다" "얼마 못 가서 망하겠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장이랑 무슨 일을 하냐" "퇴사해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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