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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채용 사과…국회 통제 논의 적극 참여"


"국민 만족할 때까지 끊임 없이 자정노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가족 채용 특혜' 사실이 확인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통제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 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채용 특혜 의혹 등 문제가 불거진 후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만에 외부 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며,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및 감사분야 후속 처리에 대해서도 밝혔다. 인사분야에서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지방직 경력채용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도 폐지했다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감사분야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했으며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면서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달 27일 중앙선관위를 직무감찰한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고위직 및 중간 간부들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하기 위해 청탁은 물론 면접 점수 조작, 시험위원 내부 구성 등 위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선관위는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지만 채용과정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문제 없음'으로 종결하는 한편,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면서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덮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에서도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전출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방 소속기관에서 의원면직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임용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같이 전출 동의 없이 임용된 116명이었으며 이 중 중앙선관위 소속 친인척이 6명 포함됐다.

지자체는 '선관위가 훈련된 지방공무원들을 선거철마다 기관 동의도 받지 않고 빼내간다'며 선거철 인력난 가중을 호소했으나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임용령 위반이지만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거나 "나중에 뭐라고 하면 우기면 된다"라며 전출동의 없이 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인사비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자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중앙선관위 인사비리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한 날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앙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발표는 헌재 결정 직전 이뤄졌다.

헌재는 다만 결정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 내에 2024년부터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신설된 만큼 중앙선관위는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자체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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