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지난 2018년 당시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충남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2a8a33bb9d7e82.jpg)
이 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언급, "헌법재판소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사실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비상계엄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이 주관적 잣대로 중대한 위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말한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세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존재다. 따라서 주권자의 의지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론조사가 국민의 뜻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탄핵 찬반 여론이 거의 팽팽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매체가 여전히 탄핵을 일방적으로 선동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끝으로, 그는 "헌재 재판관들은 광화문의 함성에 귀를 닫지 말라"며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번 3월의 봄을 희망으로 넘치게 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당시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충남지사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3467796d4b9c7a.jpg)
한편, 지난 2004년 5월 1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이 인용, 5명이 기각, 1명이 각하를 결정하며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기각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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