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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이르면 이번 주 결정…재판관 평의, 어떻게 진행되나


선고 전 까지 매일 평의…늦어도 13일 쯤 결론 전망
주심 '사건 검토내용' 발표 뒤 재판관들 의견 교환
도·감청 방지 등 보안 강화…선고일 '평결' 가능성
법조계 "보안 위해 결정문도 인용·기각 다 작성할 듯"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르면 다음주 쯤 선고된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평의와 평결을 거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누리집]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누리집]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평의를 진행한 뒤 3·1절 연휴간에도 각자 사건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가 끝난 4일부터는 본격적인 평의를 재개한다.

재판관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거치는 과정이다. 물론, '비공개'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헌법학계 설명을 종합하면, 재판관 평의는 주심 재판관이 평의에 앞서 연구보고서 등이 정리된 평의요청서를 각 재판관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재판관 평의 역시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의 평의요청서 전달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보고서는 헌재 내에 마련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이 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참고하게 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평의가 열리면 먼저 정 재판관이 사안의 쟁점과 증거 등을 설명하게 된다. 이후 재판관들은 쟁점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교환하며 그 과정에서 토론을 벌이고 각자의 최종 의견을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절차적 위헌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계엄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주요 정치인 및 전현직 법관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이 사건의 모든 쟁점에 대한 평의가 끝나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평결'을 하게 된다. 정 재판관을 시작으로 후임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밝힌 뒤 문 대행(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면서 평결 절차는 마무리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파면)을 찬성할 땐 '인용', 그렇지 않을 땐 '기각'하게 된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뱡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사진=헌법재판소 누리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

통상의 경우, 평결이 끝나면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주심이 소수의견을 제시했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이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헌재 안팎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결이 선고 직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회의실 등에 도·감청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상태다.

결정문 역시 사전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작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탓에 선고기일 아침 심판정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교수는 이어 "판결문도 평의 과정에서 얼개가 잡히는 부분에 대해 작성해 미리 준비해 놓고, 마지막 평의에서 결론이 나면 (최종적으로) 주문을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 역시 "결정 선고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재판관들이 비밀 유지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에게 인용·기각 결정문을 다 작성하라고 하고 (선고일) 아침에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과 관련해 "작성 시기는 정해진 게 없고 재판부 판단에 따른다"고 원칙론을 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점에 대한 법조계 전망은 이르면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분분하다. 결정이 빨리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쪽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의 사실 관계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 된 만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점, 탄핵심판 중에도 재판관 평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반면, 각 쟁점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점, 국민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점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 쪽에서는 결정과 선고에 다소 시일이 필요해 보인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헌재가 지난 달 27일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 및 그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결정한 이후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헌재 합류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여전한 변수로 남아 있다.

헌재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파면 결정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만약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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