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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잠깐' 주차했는데…자물쇠 걸고 "10만원 내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주차된 차량에 차량용 자물쇠(휠락)을 채우고 10만원을 대가로 요구한 스터디카페 업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한 A씨가 스터디카페 업주 B씨에 의해 차량에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경찰을 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에 채워진 자물쇠.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한 A씨가 스터디카페 업주 B씨에 의해 차량에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경찰을 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에 채워진 자물쇠. [사진=연합뉴스]

1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파주 한 상가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하기 위해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

A씨는 아이스크림을 산 뒤 밖으로 나왔다. 이후 차량 앞유리에 '무단 주차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과 바퀴에 휠락이 채워진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자 무인 스터디카페 업주 B씨는 계좌번호와 함께 '휠락을 풀려면 10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문자메시지에서 "무단 주차를 해 오늘 자정을 넘기면 하루당 10만원씩 추가 비용을 물을 것"이라며 휠락을 풀기 위해 입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해당 주차장에는 '스터디카페 이용자만 주차 가능', '무단 주차 시 3만5천원 이상 부과, 차량 파손 시 차주 부담'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한 A씨가 스터디카페 업주 B씨에 의해 차량에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경찰을 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에 채워진 자물쇠.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한 A씨가 스터디카페 업주 B씨에 의해 차량에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경찰을 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에 붙은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결국 A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B씨는 외부에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A씨가 10만원을 송금하자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도착해 휠락을 풀었다. A씨는 다음 날 B씨를 재물손괴·갈취·협박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년 전 건물주로부터 주차구역을 배정받았다. 무인 운영 특성상 상습적으로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스터디카페)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통해 휠락을 걸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한 A씨가 스터디카페 업주 B씨에 의해 차량에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경찰을 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차량에 채워진 자물쇠.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기 파주시 한 상가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기 위해 잠시 주차한 A씨가 스터디카페 업주 B씨에 의해 차량에 휠락(차량용 자물쇠)이 채워져 경찰을 부른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B씨가 보낸 문자. [사진=연합뉴스]

반면 A씨는 "주차장 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개인이 상가를 빌미로 잠금장치를 걸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하루에 10만원씩 부과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B씨는 "A씨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주차했다고 판단해 주차비를 10만원까지 요구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고, 앞으로는 휠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운전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걸어 차량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B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사기·공갈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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