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1f708c6d3c9d7.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대해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등이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심정과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최후 변론 이후 평의를 거쳐 최종 탄핵 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내란죄를 삭제했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을 대리하는 것은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라며 "기본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단이 반대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계선·문형배·이미선은 정치 편향, 공정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법 32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은 자료 요구를 할 수 없지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관련 검찰·경찰·국수본 자료를 요구했고 헌재가 의견을 받아들여 송부촉탁 청구했다"며 "이는 헌재법 30조 위반"이라고 했다.
'헌재법 40조'에 대해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지난 2020년 형소법 개정으로 검찰 등 수사 기관에서 진술에 대해서 증인이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며 "주요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헌재에서 주장해도 재판관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위반"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가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를 했는데, 특히 비상계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거 조사와 심리에 대해서도 미진하게 심리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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