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조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https://image.inews24.com/v1/4a250b226ffb8d.jpg)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김 여사의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이듬해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본조사에 착수했다. 규정상 본조사는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돼 있으나 숙대 측은 약 2~3년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이의신청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https://image.inews24.com/v1/f81f41d128d06c.jpg)
의혹의 제기한 민주동문회 측 역시 이의신청 마감 기한이 내달 4일까지이나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숙명여대는 연진위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 확정 및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재에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며 논문 철회가 될 경우 학위 또한 박탈된다.
아울러 국민대학교 측 역시 앞서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김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취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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