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7e4e0b2c9c0b1a.jpg)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오후 2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석 달여 만으로, 국회 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모두, '벼랑 끝'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이어갈 '최후진술'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직후부터 주말 동안 직접 최후진술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시 대국민 담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강변한 주장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거대야당의 국정마비 초래와 부정선거 규명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계엄법에 따른 국무회의 소집 및 헌법상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건의 수용 등 '헌법과 법률 준수'를 큰 줄기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헌정질서 유지·자유 민주주의 수호 위한 불가피한 선택"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탄핵심판 변론 내내 전면에 내세운 키워드는 '거대야당의 국정 마비'다. 최후진술에서도 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29건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특활비 △마약·딥페이크 범죄 대응 △원전 생태계 지원 △동해 가스전 시추 △재해 대비 예비비 △팬데믹 대비 관련 연구개발(R&D) 등 주요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과 일방적인 국회 통과도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대야당의 국정 마비' 사안이다.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일관된 항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8c91e9ff71a16e.jpg)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건,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가 처음이다. 그는 당시 "차마 밝히지 못했던 일"이라면서 선관위의 협조 불응에 따른 진상규명 필요성을 피력했다.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윤 대통령 측은 21대 총선과 22대 총선 투표자 수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집요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도태우 변호사는 10차 변론기일 말미에 "이 사건(탄핵 심판)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 기각됐다, 이것이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귀결되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며 "깊이 통촉해달라"고 읍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헌재 안팎의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그를 규명하기 위한 계엄군 출동의 불가피성을 끝까지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장에 재차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한 질서 유지 차원의 병력 투입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탄핵심판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6차 변론)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이해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8차 변론)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각각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은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예하 지휘관들이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곽 전 사령관이 임의로 내린 지시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1f876f47b21542.jpg)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2025년 2월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 중 윤 대통령 대리인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거듭하며 윤 대통령 측이 비중 있게 언급한 개념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전쟁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계엄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직결된다.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1월 관광객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해 12월 중국인이 제주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례 등을 '하이브리드전쟁'의 구체적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외국인 간첩죄 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면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장원과 곽종근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 시작"(2025년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탄핵심판 중 '체포 지시'에 관한 증언을 쏟아 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향한 '내란 프레임·탄핵 공작' 주장도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작년)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곽종근)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차 변론에서도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 "(홍장원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것을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증인 신문 기일이었던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는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은 체포대상 명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탄핵소추 핵심사유인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대한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홍 전 차장은 그날 진술에서 명단을 받아 적은 시간과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결국 (메모 작성이) 이뤄진 곳은 국정원 청사 안"이라며 "제 사무실에서 3분 떨어진 곳이 원장 관저이고, 시간은 통화내역이 공개돼 있으니 (작성한 곳이)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면 어디든 크게 논란은 안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92888112c59516.jpg)
◇"법조인 尹, '검찰 조서 증거 능력' 이의 제기할 듯"
헌법학자 등 법조계 인사들은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헌재가 채택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헌재는 계엄군 지휘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번 확인했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행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한 선례를 따르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법 40조 1항에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아이뉴스24> 통화에서 "준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법을 따르라는 의미인데, 헌재가 이를 따르지 않기 위해선 형사소송과 이 탄핵심판이 다른 이유를 분명히 댈 수 있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재판을 한 셈이라면 추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은 많은 증인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일부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설령 증거로 채택되더라도 심판정에서 직접 재판관들이 들은 진술, 특히 반대 신문권이 보장된 가운데 증인들이 진술한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f96a79695953e7.jpg)
◇尹 '대국민 사과' 주목…'파면 이후' 국가 운명 언급 가능성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단 한 차례다.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강조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라 형벌이 아니라 '파면' 여부만 결정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사실상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윤 대통령의 25일 최후진술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닌 '대국민 최후진술'의 성격이 짙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난 10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도 높게 주장해온 만큼,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 수준은 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대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에 대한 소구로 국민 여론의 반전을 꾀할 거라는 분석이다.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까지는 아니더라도 탄핵 찬반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론 분열을 봉합하고 세대를 통합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탄핵 기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 것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일각에서 제기된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건부 탄핵 기각 결정을 받느니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는 최후진술 내용을 준비 중에 있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 중"이라면서도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 측 청구인)과 윤 대통령(피청구인)의 발언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어찌 됐든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탄핵재판을 마치는 과정이니, 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마지막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최후진술은 1시간 이상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0 [사진=헌법재판소]](https://image.inews24.com/v1/3dd262a5a4360c.jpg)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