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276e47825e9de.jpg)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재판이 중단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선 견해가 갈리는 사안임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질의를 한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기소된 재판에 대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과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견해가 갈린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전 교수 주장처럼 "재판 중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법 해석까지 스스로 바꾸려는 모습은 '이재명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며 "'방탄 국회'에 이어 '방탄 정부'라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받는 공직선거법 등 5개 사건의 재판이 모두 중단된다는 것인데, 매우 놀랍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롭게 형사 소추를 당하는 것을 막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재판 중단'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위험을 덮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의원은 "만약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임기 동안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c11c1e8f55007.jpg)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심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며 "10명 전원은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결사옹위하며 목 놓아 외치는 법치가 바로 선 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자신의 이익에 맞춰 헌법을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헌법'을 만들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지, 이재명 개인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라면서 "몰염치하고 천박한 인식이야말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고,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경우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것으로 대선 주자가 재판받는 사례가 과거 민주 국가에서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전례와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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