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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 암살한 '10·26 사건' 故 김재규 재심 결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뒤 다음 날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뒤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초 재판이 개시됐고 김재규는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역시 6일 만에 종결됐다.

해당 판결은 사건 발생 다음 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김재규는 형 확정 사흘 만에 사형됐다.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재규가 권총으로 범행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김재규의 사형 집행 45년 만에, 유족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김재규의 사형이 집행된 지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유족 측은 김재규의 범행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고 강조하며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재심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이 3차례 열렸고 법원은 김재규의 사형 집행 45년 만에, 유족의 재심 청구 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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