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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변론 '시간' 늦췄지만⋯尹측, 재판부 항의·퇴장 '마찰'[종합]


헌재 "20일 변론 예정대로…오후 2시 시작에서 3시로"
국회 "신속히 파면해야" vs 尹 측 "대국민 호소용 계엄"
尹, 심판정 앞 구치소 복귀…대리인, 증거채택 불만 퇴장
국회 측 '최후변론' 취지 입장 발표 두고도 날 선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에,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변론 시작을 예정보다 1시간 늦추기로 했다.

국회 측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몇 년 전 그가 받았던 국민의 신임을 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배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와중에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발목 잡힌 권력과 국정 혼란에 대해 대국민 호소로 난국을 타개하고자 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 "형사재판과 시간적 여유 있어"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간 조정 요청은 수용해 종전보다 1시간 늦춘 20일 오후 3시에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에 들어가면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고지했다.

그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사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조지호 경찰청장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 세 가지를 이유로 들면서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신 변론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휴정 직전인 오후 4시 15분쯤 재판부에 "다음 기일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헌재)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휴정 시간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해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10차 변론을 20일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에 각각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90분이 부여됐던 홍 전 차장의 신문시간은 120분으로 늘어났다.

건강상의 이유로 앞서 두 차례 증인에 불출석한 조 청장은 아직 10차 변론 증인 출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당일 10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尹 측, '조지호 통화' 검찰 조서 공개되자 반발

10차 변론기일 변경 대신 시간 조정은 받아들여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 채택과 관련한 결정에 반발해 거세게 항의하는 등 재판부와 마찰을 빚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해다는 검찰 수사기록을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공개하자, 즉각 반발했다.

국회 측이 공개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도 공개했다.

여 전 사령관은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이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조 변호자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헌재를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정 공지됐는데⋯尹 돌연 '구치소 복귀' 의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9차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12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한 윤 대통령이 "그렇다면 내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니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날 진행 일정이 사전에 공지된 상태였던 만큼, 헌재까지 나왔다가 복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변론은 증인 신문 없이 지난 1~8차 변론까지의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내용을 종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이 주어진 2시간동안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하자,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고 변론 종결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동=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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