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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5개월 만에 석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프로포폴,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울러 추징금 약 150만원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던 유아인은 곧 석방될 예정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이유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을 받기위해 지난 2023년 12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케타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등을 여러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유아인은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등 1100여 정의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지인인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와 사건이 알려지자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해 9월 3일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인다"며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항소했으며 유아인 측 역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성 등으로 인해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 바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선고가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아인 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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