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헌재 "재판관 개인 사정, 심리 영향 안 줘"


"재판관은 법률과 양심 따라 독립"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 논란이 이어지자 "개인적 사정·관계가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적 친분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 14건의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남양주시는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이라면서 감사를 거부하고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였다.

헌재는 지난 2023년 3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은 적법하며, 나머지 6건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문 권한대행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선고되는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2025헌라1)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2024헌마1203) 사건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보류했다.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2일 국회가 제출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종결했다.

통상의 헌재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 이례적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춘섭 경제수석·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헌재 "재판관 개인 사정, 심리 영향 안 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